배우자와 2주간 교제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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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주간 교제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해결사례
이혼

배우자와 2주간 교제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김용주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서****

사건번호: 2023드단00000
사건명: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4년차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의뢰인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는 배우자의 말에 촉이 느껴졌고, 미행 끝에 배우자가 다른 남성(상대방)을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교제한지 2주 정도 되었다는 자백을 받았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난 2주간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이미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의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기에 저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비록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교제기간은 2주 정도로 짧은 편이었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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