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자녀 셋을 두고 있는 가정의 엄마입니다. 의뢰인은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활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남자라면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가정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술집 여성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알게 된 때에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사과를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사실상 남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연인처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간 의뢰인이 어떤 혼인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었습니다.
과거에 배우자가 술집 여성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역에서 배우자가 거의 매일 같이 술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첫째가 의뢰인이 어떤 혼인생활을 해왔는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세무서에 배우자의 지난 3년간 소득을 조회하여 현재 배우자가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위자료 1,000만 원에 합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매달 2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의뢰인)는 원고(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210만 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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