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억울하다면 제대로 소명하자! 최종 혐의없음
통매음, 억울하다면 제대로 소명하자! 최종 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억울하다면 제대로 소명하자! 최종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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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할 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을 특정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나 묘사가 없어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적용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평소 선행 및 과거 형사 처벌의 전략이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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