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법 수집된 증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기에 JY법률사무소와 함께 1심 및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사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였고, 양 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측은 1심 재판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계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대응한 항소심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해서 1심, 2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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