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해결사례
손해배상지식재산권/엔터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이재영 변호사

손해배상금 3천만원


사안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이사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연예인, 배우, 가수 등 다양한 소속 배우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과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생겨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기획사(이하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와 연예인(이하 “B씨”라고 하겠습니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한 후 A회사가 B씨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회사 담당자에게, 회사를 통해 해오던 수익 활동 외에 B씨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개인적인 수익 활동을 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때 B씨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친분 관계로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기에 A회사는 B씨의 말을 믿고 B씨의 개인적인 수익 활동을 허락해주었고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요청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B씨가 A회사가 전속계약에 따라 요청하는 활동에 불성실하게 협조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A회사는 그 원인을 알아보면서 B씨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 동안 수익 활동을 했으며 해당 활동을 통해 수천만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씨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해당 수익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본인이 회사의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적인 수익 활동을 한 것이며, 해당 활동은 전속계약에서 정의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대표님은 법률사무소 리온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A회사와 B씨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서, 실제로 B씨가 했던 활동의 성격, 전속계약 관련 법령과 사례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B씨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리온의 역할

본 사안에서 쟁점은 (1) 전속계약상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2) A회사가 B씨의 활동에 대하여 허락해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다수의 엔터 소송 및 자문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B씨의 활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사례들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회사의 허락 범위에 대해서는 B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하는 소액의 수익 활동에 한하여 회사가 동의를 해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A회사는 B씨가 장기간에 걸친 활동을 통해 큰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해준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위와 같은 법적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A회사의 위임을 받아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A회사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리온의 내용증명을 통해 결국 본인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안의 마무리

법률사무소 리온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B씨는 결국 본인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본인이 A회사의 동의 동의 없이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수익 전액에 대해 전속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A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A회사-B씨 사이에서 체결된 합의서 중 발췌]



이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A회사-B씨 사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B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하고, A회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지급기일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위약금 의무가 발생하도록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였고, A회사는 합의서를 통해 협의된 날짜에 B씨로부터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본 사안의 경우 A회사 대표님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이전에 이미 다른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전속계약서 문구를 해석했을 때 A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B씨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엔터 분야의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본 사안에서 B씨의 행동은 명백하게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B씨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대표님은 저희를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결과 큰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통해 빠른 기간 안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분쟁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속계약 위반 등 ‘엔터’ 분야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터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쌓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다양한 엔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