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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부산남부경찰서_전자기록등손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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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부산남부경찰서_전자기록등손괴-송치 

한병철 변호사

검찰송치

부****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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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시설관리 주임으로 고용하였고, B씨는 근무를 하다 A씨와 관계가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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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는 퇴사를 하면서 A씨의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시켰고, 이로 인하여 비품 지출결의서, 시설관리 업무일지 등의 자료가 모두 손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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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로 인해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B씨에 대한 고소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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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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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만남확정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파일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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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고소하였고, 고소장에서 위 판례를 인용하면서, B씨의 위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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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소장을 수리한 경찰서에서는 B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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