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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신청] 부산가정법원_사전처분-기각
해결사례
이혼

[가사 신청] 부산가정법원_사전처분-기각 

한병철 변호사

기각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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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남편)와 B(아내)는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C를 두고 있었는데, 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위 이혼소송에서 B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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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는 B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소송 중 A는 B가 C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며,

소송 진행 중 C의 임시양육권자로 A 본인을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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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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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가 자신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경우

A가 스스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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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가 학교 생활 등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 여러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A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위 신청을 기각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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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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