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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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조기현 변호사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으로 맺은 것으로 등록되면 많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혼 외의 방법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사유

혼인무효소송은 그 법률혼 상태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제도이며, 법률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았던 그 성립 자체를 온전하게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혼인 무효절차는 양측 당사자가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신청에 출석하여 양방의 도장 및 서류를 통하여 다소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인정받게 되면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 등본상 어떤 이력도 남지 않게 됩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본 소를 제기하는 시효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에 체계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민법 제 815조에 규정된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입니다.

1)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고 일방이 진행했을 때

2) 8촌 이내의 혈족끼리 결혼했을 때

3) 당사자 사이가 직계 인척인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이 있을경우

 

만일 여기에 해당한다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3),4)의 경우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에 쉽게 인정될 수 있지만 1)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이 진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실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신청할 수 잇다는 점에서 상대 측에서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혼인무효의 판결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을 하면서 진정으로 혼사를 맺을 의도가 없음에도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국내 취업 등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때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임의로 신고하거나,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만 먼저 하였다가 파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이 되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 꼼꼼하게 준비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혼인 무효판결의 효력

취소는 받아들여진 순간부터 반영되지만, 혼인 무효사유가 받아들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게되면 소급하여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상속, 일상 가사 대리 등 부부임을 기초로 한 법적 효력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그 원인이 당사자의 일방이나 제 3자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사유

다음은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 혼인 적령에 도달치 않은 미성년자 혹은 18세 이상이며 부모 및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때

2) 일정 범위 친족 간 근친혼일 때

3)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절혼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와 결혼했을 때

4)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견 표시를 한 때가 있습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초과한 경우에는 정식 이혼 절차를 통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나 협박은 민사 절차 외에도 형사 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죄목을 찾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압박으로 인한 피해 수준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가 확정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며 자녀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고 되고 취소의 과실을 제공한 쪽에게 손해배상 개념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효와 달리 본 절차는 등본상 기록이 사라지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혼인 무효는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기록에서도 완전히 삭제되나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취소가 있기 전가지는 혼인관계가 인정되고, 기록에서는 혼인취소라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에 의해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의 경우 본안의 특성상 보통의 이혼소송보다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법이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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