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의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피드백 전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성착취물 영상을 추가로 배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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