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폭행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일반인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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