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 진행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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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 진행되는 절차는?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의 종류와 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 진행되는 절차는?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아동학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아동학대로 생각되지 않았었던 훈육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으로도 아동학대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신고 건수 또한 대폭 늘어 전체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종류와 처벌수위를 함께 알아보고 만약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의 4가지 종류입니다.

 

1) 신체학대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2) 정서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3)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적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유희, 관음증 등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행위

 

4)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학대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며,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형,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절차는

먼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발언으로 학대정황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아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직접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아동학대 CCTV등을 분석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경찰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가해자, 가해자의 주변인 등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원장님은 참고인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리감독의무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양벌규정에 의해 원장님도 함께 아동학대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 객관적 증거, 아동학대 행위자 조사, 참고인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실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정도라면 경찰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되지만 만일 피해정도가 크고 더 깊이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되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만일 아동학대 사실이 있으나,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성행 및 환경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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