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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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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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조기현 변호사

미성년자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경찰단계는 범죄혐의로 입건되면 최초로 사건을 다루는 단계인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미성년인 경우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활동,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두려움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범죄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처벌 나이는?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의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하의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즉,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찰단계 처리절차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극히 경미해도 경찰이 자체종결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고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송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후에는 법원의 조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추가 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허위자백 등 실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회유나 압박에 못이겨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 자신의 잘못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진술 등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해 집니다.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것인지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 소년부 송치되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지극히 경미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임시조치의 일종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소년보호처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죄질이 좋지 않거나 사안의 심각성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수위가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 시설에 갇히는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에게 가벼운 처분을 내리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죄질이 나쁘더라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개선의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의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한데요, 소년사건변호사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서 범죄사실 자체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불처분, 1호처분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1~5호 처분은 시설에 위탁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지만 6~10호의 경우 시설로 보내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학업이나 주위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4,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는데요.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정기면담 지시 등 지시사항에 불응한 경우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 및 조력을 통해 3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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