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학폭위 처분도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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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학폭위 처분도 유효할까? 

조기현 변호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학폭위 처분도 유효할까?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면 대부분 학폭위가 개최되고, 학폭위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은 교내 징계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 등을 부과한 학폭위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학폭위 처분은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학폭위 처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제주지법2019구합6370판결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2019○○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년인 소외 3(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32019. 4. 28. 피고(○○외국어고등학교장)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5. 16.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가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6. 28.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그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후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2명은 2019. 3. 15. ○○외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선출은 사전 후보자등록절차 및 현장 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다른 1명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9. 3. 22.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4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외국어고등학교장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요지입니다.

 

판결요지

 

고등학생 갑이 을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을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을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학교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위 심의ㆍ의결 당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의ㆍ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을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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