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다른 곳에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 가지는 지위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경우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에 문제가 있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둘 경우 세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할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어떤 제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신청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와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는 방법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 구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세입자 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등기명령신청 결과가 등기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등기상 주거시설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건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들이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 등과 같은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외 필요한 서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보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해지통보는 구두로 하든,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해도 상관 없지만 집주인이 추후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했다고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이 등기부등본에 등재 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의할점과 신청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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