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9월 17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통칭 '마왕' 박 모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8만 6,000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위터 '마왕'을 통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공유했는데요. 피해 여성 가운데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하여 N 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위 사건에서도 일부 남성들이 참가비를 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정황까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한 기사에 따르면 박 씨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범행에 끌어들였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이며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왕 노예 1번'이라는 피해자는 직접 트위터에 글을 작성하여, 보도된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이를 제보한 '7번'은 업로드할 동영상의 편집과 순서를 직접 정하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보자인 7번 피해자는 마왕이 성착취를 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 성 착취 트위터 계정 '마왕' 운영자 구속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918004100038?did=1825m
'마왕' 박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현재 마왕 박 씨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 판매, 전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마왕 노예 1번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및 촬영이었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나 아청물 촬영 및 배포 등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N 번방,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마왕 박 씨는 물론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왕의 추종자 8만 6,000여 명의 처분은?

'마왕' 계정을 팔로우한 8만 6,000여 명의 팔로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왕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사람들, 저장한 사람들, 소지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마왕 계정 외에도 각종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불법 촬영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이 없으며 법정형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
현행법상 모든 음란물 시청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촬영된 '불촬물'(카촬물, 성인 포함) 또는 아동청소년촬영물인 '아청물'을 시청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한 동영상이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 소장,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불촬물, 아청물임을 모르고 시청했다면

다만,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임을 모르고 시청, 다운로드, 저장, 소지하였을 경우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의는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명확히 알고 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고의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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