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불법촬영,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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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불법촬영,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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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불법촬영, 어떤 범죄일까? 

이동규 변호사

초등학생 불법촬영, 어떤 범죄일까?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촬영하는 등 성적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돌려보는 등 사진을 유포했다면 가중처벌 되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30% 가까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팔거나 이를 올려 포인트 등을 받았다면 영리목적 유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불법촬영, 처벌될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를 범하면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냥 놓아주어서는 안되고 재판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처분 외에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1회성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행이 있었다면 치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불법촬, 소년부 송치 후 절차는?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1~9호의 처분 중 한개 또는 수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이라서 불이익이 매우 큰데요 시설에 보내지면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면밀히 대응해 범죄사실이 없었거나 지극히 경미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내용, 피해자 반성의 여부 등에서 유리한 참작사유를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처분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경우 성인범죄에 비해서 소년의 가정환경을 중시하는데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아서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지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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