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요,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는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이 많지 않아 전체적인 소년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그나마 입건되는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의 사기,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촬영물 유포나 딥페이크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3월이 되면 온라인 상의 범죄 외에도 오프라인에서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야외 활동이 가장 활발한 5~6월에는 소년범죄 건수가 정점에 이르는데요, 이 때는 절도, 강도, 폭행, 상해, 교통범죄는 물론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전통적인 성범죄로 입건되는 손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변협 인증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것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성범죄나 중범죄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나 중범죄가 아니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소액 사기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청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아이가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강력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보호자, 즉 아버지나 어머니 한명이 동석 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보호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두둔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 공범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소년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원래 나쁜 아이는 아닌데,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든가 ‘피해자가 꼬리를 친 거지,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보호자가 오히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그 결과 소년은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결국 소년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잘못된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년의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입건된 아이가 만14세 미만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나, 만약 아이가 만14세 이상이라면 비록 아이가 민사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이미 형사성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종국적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평생 없어지지 않게 되므로 미래가 열려있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반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사건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거나 종국적으로 소년원 수용처분인 8호, 9호, 10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향후 소년의 미래에 훨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
수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이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한 이후에도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도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사회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소년을 일시적으로 수용시설에 수감한 뒤 소년에 대한 면밀한 분류심사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는 처분은 종국적인 보호처분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성인의 형사재판으로 말하자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치소는 미결수용이고 교도소는 기결수용이나 어쨌든 소위 감옥에 갖히게 된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 불이익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중간 처분이고 소년원은 종국 처분이지만 결국 수용시설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소년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해야합니다.
종국처분으로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그 기간이 한달 이내로 짧지만, 단기 소년원 수용처분만 받더라도 약 반년, 장기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게되면 1년 반 가량,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을 소년원에 수용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업이나 생업이 중단되고 교우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소년원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낙인이 찍히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조치한 이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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