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소년보호처분 기록과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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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소년보호처분 기록과 보존기간 

조기현 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소년보호처분 기록과 보존기간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피의자를 확정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이 때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라는 컴퓨터 입력용 카드에 우무인을 채취하고 자필로 이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정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 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전과란 사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형 및 이러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범죄혐의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라면 이 사건이 추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종국처분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소년사건은 수사자료표에는 일정기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사건을 다루다보면 많은 소년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소년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는지, 남게된다면 언제까지 남게되고 언제부터 삭제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기록과 보존기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자료표의 관리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동법 동조 제2). 이 중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면제 및 선고유에,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동법 제2조 제5),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동법 동조 제6).

 

소년보호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므로 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로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 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동법 동조 제2).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다만,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 합니다.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3).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 그 처분일부터 3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 : 그 처분 시까지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방법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 삭제는 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 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사경력자료 등의 누설·취득·사용

수사경력자료를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임용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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