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에펨코리아(FM 코리아)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글에 B라는 닉네임으로 "00이 똥고 핥으려고 페미까지 빨게 되었지? ㅋㅋㅋㅋ 븅신들 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게시글의 대상이 되었던 C라는 단체는 의뢰인을 비롯한 수백명의 사람들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을 파악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고소인과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저는 의뢰인이 댓글을 단 행위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해당하나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협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무혐의, 무죄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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