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인점포 절도, 처벌 가능성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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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무인점포 절도, 처벌 가능성과 대응책 

이재용 변호사



"청소년들이 무인점포 단말기를 훼손하여 돈을 가져갔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1.
근 몇 년간 무인점포 절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24시간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 문구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단말기를 부수기까지 하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무인점포 절도 사건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악행, 그리고 업주들의 분노. 피해자와 가해자는 뚜렷하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촉법소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가해자들이 만 14세가 넘었다면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가해자들 부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합의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 혐의는 처벌이나 처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됨으로써 다소 선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끝으로, 무인점포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만 등록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난 업종 특성상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1) CCTV 확인 중 절도 행각이 보이면 즉시 경고 방송으로 주의 주기. 2) 전화 인증 후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 인증기’를 설치해 방범 체계 구축하기 등의 방법으로 절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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