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행인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고, 이에 대한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밀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죄목으로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처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범행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사건 관련 촬영물을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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