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후 진행될 경찰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주취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죄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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