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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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들 

이승현 변호사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다면 무엇이 정해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에서 정해져야 할 다섯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여부

당연하게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혼 소장 등을 접수하는만큼 혼인이 파탄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 하는 경우들이 있고 간혹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륜, 폭행 등을 일삼는다면 당연히 이혼이 인용되겠지요? 민법은 이러한 이혼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이혼을 부동의 하더라도 이혼이 인용되게 됩니다.

2.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 판탄의 사유를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서로 비슷한 수준의 잘못을 하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행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불륜으로 인한 3,000만 원을 최대로 생각하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보통 가장 문제가 되거니와 가장 많은 금액이 청구 되는 것이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10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형성한 재산의 5:5를 기준으로 재산 형성, 유지, 증진에 더욱 노력한 자에게 6:4 내지 7:3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다라는 취지로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깍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게 될뿐 아니라, 소장 접수를 기준으로 원고, 피고 재산 내역 전체를 두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가령 코인을 하는 경우 코인사의 코인, 예금의 경우 각 은행들에 예금 내역을 조회 하며, 보험의 경우에도 예상 해지환급금을 조회하고 이외에도 부동산, 차량 등의 전 재산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생래적 차이 등에 의해 엄마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조양육자 유무, 양육 환경 등에 따라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통상 같은 일방으로 지정되나 일방을 친권자로 타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양육비 및 면접교섭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방으로 지정되었다면 일방이 홀로 양육비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타방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일방에게 지급해야 하되 다만 면접교섭권은 타방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법원은 면접교섭을 지정해 주는데 보통 1,3주 토요일 또는 2,4주 토요일로 지정을 하고 하루는 숙박 면접교섭이 주어집니다.

  •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이혼 소송에서 정해져야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소송의 경우 조정전치 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넣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양 측의 말이 정말 다르고 서로 확대, 과장하여 말하거나 없는 사실을 말 하기에 서로 굉장한 감정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특히 조정의 경우에는 사건이 빠르게 일단락 될 수 있어 선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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