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서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 아니면 단순 채무불이행?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 사항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뜻 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그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기에 돈을 갚겠다고 을을 속인 후 채무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채무변제기에 돈을 갚겠다고 생각하였고, 갑 스스로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으나 막상 채무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사정이 변경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은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으며 을에게 채무를 변제할 민사상 채무이행의 책임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행위의 의의와 대상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사실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면 포함되며, 내적 사실(ex. 변제의사), 외적 사실(ex. 변제능력)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단순한 의견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치판단이 사실의 중요부분을 내포할 경우에는 기망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7도20682).“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도8549).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1813).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화는 새로운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도5236)
오로지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로 아무런 양식어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양식어업행위를 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며 놓고 어업피해조사를 나온 연구원에게 연평균어획량을 허위로 대답하여 어업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도1553).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상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회사 등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7도17699).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인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4도45).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3도6412)
이렇듯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있는 검사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할 때에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기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등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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