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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단 판매 관리

제품이 공급된적이 없는 업체에서 제품을 무단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조 제품의 가능성 및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지 저작권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1회성의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안통하면, 형사 고발, 민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지속적으로 년간 단위로 계약하여 꾸준한 관리를 할수 있는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절차 문의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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