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는데요. 그렇다면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권한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장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여부
헌법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행정각부와 그 장에 관한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그 장의 설치 근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헌법 제9조의 내용에 따라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화재청은 헌법 제9조의 내용에 따라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곧 문화재청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업무가 문화재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립된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까지 넓게 인정한다면 이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를 심판하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기능에도 맞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을 나누어 놓고 있는 헌법체계에도 반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그 관할범위가 협소하여 국가기관의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미흡하다면, 이는 입법적으로 기관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결론: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결국,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면 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진행할 경우 피청구인을 특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피청구인이 적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안 판단을하기 이전에 각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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