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
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되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위촉기간이 끝날 때까지 외부에 납세자보호위원이라는 것을 표명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22년도에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은 어떻게 위촉되는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납세자보호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보호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일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기에, 그 임무가 막중한데요.
납세자보호위원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구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영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압류해제, 과세정보열람, 과세자료 등 업무처리 지연 행위 시정, 예고 없이 압류 및 고지, 신고내용 확인 등 절차 미준수 행위 시정,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반복적 자료요구 시정, 금품, 향응, 사적 편의 요구 및 과세정보 타인 제공 및 비밀 누설 신고,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에 관하여 심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은?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제한 49건, 총 182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신청 3,584건을 심의하여 645건을 불승인 또는 축소승인하였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을 심의하여 1,036건을 인용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조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