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 | 로톡
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
변호사에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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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2년도 및 2023년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되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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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위촉기간이 끝날 때까지 외부에 납세자보호위원이라는 것을 표명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22년도에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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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은 어떻게 위촉되는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납세자보호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보호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일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기에, 그 임무가 막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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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구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영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압류해제, 과세정보열람, 과세자료 등 업무처리 지연 행위 시정, 예고 없이 압류 및 고지, 신고내용 확인 등 절차 미준수 행위 시정,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반복적 자료요구 시정, 금품, 향응, 사적 편의 요구 및 과세정보 타인 제공 및 비밀 누설 신고,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에 관하여 심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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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은?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제한 49건, 총 182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신청 3,584건을 심의하여 645건을 불승인 또는 축소승인하였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을 심의하여 1,036건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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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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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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