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변호사 선임에서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자유이기에 설령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상해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해죄란?
상해는 신체에 관한 생리적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피부가 떨어져 나간 것, 중독증상을 유발하여 현기증 또는 구토를 하게끔 한 것, 치아를 빠트리게 한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이 상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죄에는 크게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특수상해죄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상해죄 및 존속상해죄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에 의하여 실신한 경우, 통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얻은 경우 단순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순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상해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가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해의 대상자가 존속에 해당하기만 하더라도 단순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2. 중상해죄 및 존속중상해죄
한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정도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혀야겠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상해의 고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에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중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중요시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3. 상해치사죄 및 존속상해치사죄
만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예를들어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등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집행유예를 받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로 연루되었을 때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상해죄로 연루되거나 상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해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하고 이에 관하여 좋은 결과까지 얻은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얼마만큼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행 사건 대비 좋은 결과를 얼만큼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변호사의 사건 승소율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최고', '유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승소율 및 과장된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면 이를 피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실제로는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지만 마치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곳도 피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대신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역시 변호사법 위반행위로서 이러한 곳도 피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상해죄 불기소처분, 폭행죄 불기소처분을 비롯하여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수수)위반, 특경법(횡령)위반, 특경법(배임)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상해죄, 공동공갈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공판 중이신 분, 항소심, 상고심을 생각하고 계신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천강은 실력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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