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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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곽우섭 변호사




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원칙적으로 상고심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선고받고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고말아 잘못된 판결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상고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고가 어떠한 의미이고 상고심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의 의의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 심리를 통하여 사건 관련 법령의 해석을 일치시키고 특정한 경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상고심의 구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심리하고 판단하는 이른바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적용 해석하는데에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 및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사후심의 성격을 지닙니다. 즉, 상고이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하며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고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심리가 불가능하기에 사실관계 변경을 전제로하는 공소장변경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시점에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즉,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 것입니다.


상고를 제기할 때의 주요 포인트는

원심이 한 법리해석의 당부 파악

많은 분들이 2심 판결에 억울함만을 호소하시어 상고를 제기하면서 2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피해변제 사실 및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형량을 낮추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2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등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의 잘못만을 피력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의 경우 사건을 법리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구체적인 법적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사건인 상고심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상고이유서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 단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변호사에게 충분한 사건 검토 및 법리 구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는 폭처법(공동공갈)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와 더불어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가법(절도)위반, 폭처법상습특수상해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죄 불기소처분, 상해죄 불기소처분, 상해죄 무죄, 업무상횡령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등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바있습니다.

상고심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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