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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곽우섭 변호사




상고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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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원칙적으로 상고심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선고받고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고말아 잘못된 판결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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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중요한 상고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고가 어떠한 의미이고 상고심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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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의의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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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심리를 통하여 사건 관련 법령의 해석을 일치시키고 특정한 경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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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구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심리하고 판단하는 이른바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적용 해석하는데에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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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 및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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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고심은 사후심의 성격을 지닙니다. 즉, 상고이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하며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고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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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심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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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사실심리가 불가능하기에 사실관계 변경을 전제로하는 공소장변경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시점에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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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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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제기할 때의 주요 포인트는

원심이 한 법리해석의 당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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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2심 판결에 억울함만을 호소하시어 상고를 제기하면서 2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피해변제 사실 및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형량을 낮추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2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등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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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의 잘못만을 피력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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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의 경우 사건을 법리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구체적인 법적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사건인 상고심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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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상고이유서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 단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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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변호사에게 충분한 사건 검토 및 법리 구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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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폭처법(공동공갈)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와 더불어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가법(절도)위반, 폭처법상습특수상해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죄 불기소처분, 상해죄 불기소처분, 상해죄 무죄, 업무상횡령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등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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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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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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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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