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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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김학재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싶은지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살펴봅시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계약을 해지하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방 당사자(임대인이나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 중 일부분을 받았으면 어떨까요? 그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한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요건을 충족시키셨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러 갑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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