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해결사례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김학재 변호사

전부승소





전세사기 건 관련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사기인 줄 모르고 갱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을 살펴보면, 임대목적물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 경매에 대해서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배당요구신청을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신청 표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요구신청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딱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고생이신가요?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아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망설히시나요? 과감히 진행하십시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