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해외(캐나다)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이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해도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의 법원 출석이 필수여서
만약 해외에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 출석을 위해 귀국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고민하는 의뢰인께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조정이혼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있어 의뢰인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합의안을 도출하여 검토한 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 대신 출석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 출석 없이 이혼성립,
자녀의 대학등록금 비롯한 양육비 조항 포함
조정기일 당일 의뢰인이 귀국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교에 진학하여 생기는 비용 등에 관하여도 배우자가 일부분 부담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비롯하여 대학교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