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율의 산정 ]
지난 포스팅에 설명드렸듯이,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출근율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 출근 처리 기간 ]
1. 법령상 출근 간주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와 유ㆍ사산휴가기간, ③ 육아휴직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① 부당해고 기간, ②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장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합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
법률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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