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가정에 소홀하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러,
의뢰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한 사이 배우자가 가출하여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간 가출 상태로 장기간 연락 두절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죠.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직접 소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도 남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의뢰인에게 저희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알려드리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주소를 보정하여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등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없이 이루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은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단기간에 공시송달 통하여 이혼성립 및
위자료 인용, 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3년 7월,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이에 따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연락이 되지 않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 제기 후 약 5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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