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홍콩 ELS에 투자한 사람들이 올해 HSCEI 지수 폭락에 따라 총 수조 원대 투자 손실 위기에 놓였는데요.
1/3 이상의 피해자가 고령자인 것으로 제기되었고, 대부분 ELS의 상품구조의 위험성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LS는 특정 기초자산이 만기 때까지 정해진 조건을 충족 시 수익이 발생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ELS 상품에서 올해 1천67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손실률은 50% 이상으로 홍콩 ELS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원금 절반 가량을 잃을 상황에 놓여 민원과 항의가 급증하는 중입니다.
올해 초 금감원과 분쟁 진행 중인 투자자들도 있을만큼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든 원금이 보장되는 저위험성 상품 가입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ELS에 가입하도록 유도했고 손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홍콩ELS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장합니다.
초고위험성 상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금 상품처럼 안전하다고 얘기하며 투자, 계약하도록 한 경우 불완전 판매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현재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 및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욱 변호사실에서 경제범죄전담팀을 꾸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민법상 사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법리 를 구상 중에 있고, 단체소송 모집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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