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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이 본인은 빗썸 계좌, 또 거기에 필요한 연동 은행인 농협 계좌 등이 없다고 하여 자신이 코인을 어디선가 구매해 오면 제 빗썸 코인 지갑으로 전송 받아 차익을 남기는 차익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수락하였습니다. 지인이 코인을 구매해오면 제 빗썸계정 코인지갑으로 코인이 들어왔으며 이를 매도하는 방식이었고 9일간 10회 미만의 거래가 있었고 매도 금액은 전액 제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이 중 대부분은 지인이 요청한 국내은행의 외국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그 밖에는 약 6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정도 씩 4회 정도 ATM에서 현금인출 하여 그 지인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러다 1회는 제가 스케쥴상 시간이 안되어 그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잠시 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금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코인어플, 은행 계좌거래, 체크카드 출금은 모두 제가 직접하였습니다. 또 코인거래 1회당 약 10만원 정도의 차익거래에 대한 수익 분배를 받았습니다. 총 100만원 정도가 수익금이었구요. 혹시 이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건지..위반이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