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의 가게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게끔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영업방해'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전략 모색
위력을 행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업무방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성과 계획성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비추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혐의 여부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해 재범하지 않을 것,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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