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판결받았으나,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주행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성 설정
음주운전,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이 자칫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혐의에 해당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 처분은 물론 행정적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판결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적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보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높았고,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는 물론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하여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을 갖고 있으므로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다소 미미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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