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재산에 압류가 된 경우
가족,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가 멀거나 좋지 않다면 명의를 대여해주지 않겠지만, 가까운 사이거나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이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해당 사업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명의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즉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됩니다.
만일 명의대여자가 명의 대여사실을 세무서에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오롯이 명의대여자가 부담하게 되어 본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밝히여 사업주체 및 이익의 귀속자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미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세무서에 증명하여 압류된 명의대여자 재산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사건 개요
처분청은 2010.7.19.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청약저축계좌 및 OO증권투자신탁 K-3호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존재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도 실사업자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사업주가 존재하고 실사업주가 사업 지시 등을 한 것을 보았을 때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금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등 조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