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부여의 근로소득 여부
복지포인트 부여의 근로소득 여부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복지포인트 부여의 근로소득 여부 

곽우섭 변호사

복지포인트 부여의 근로소득 여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특정한 요건을 달성한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복지포인트몰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되어, 임직원들은 필요한 물품을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복지포인트가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부여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임직원들은 근로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별도로 부여받고 있고,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복지포인트의 임금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것일까?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기에 근로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가 부여되는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의 경우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세법상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볼 것입니다.

법원 역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보다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관련 사용처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 등과 관계없이 전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후 근속기간 및 가족 수에 따라서만 추가 배정되거나,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등 조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곽우섭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