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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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총정리 

이동규 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총정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모든 범죄에서 경찰조사 단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양산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는 수사 도중 구속까지 되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대응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경찰조사의 중요성과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1. 행위의 동기는 경찰조사 진술을 통해서 유추될 수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만큼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아동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의 강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행위 직후 아동의 반응, 다른 교사나 아동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 판단기준 중에서도 행위의 의도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행위의 의도를 통해 행위자의 고의범행동기가 판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동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경찰조사 진술을 통해 동기를 유추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면 아이를 미워하여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죄가능성이 높아지고 범행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서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2. 아동보호사건 송치여부에 경찰의견에 반영된다.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감호위탁처분을 제외하고는 취업제한이 되지 않으므로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여 경찰에 송치할 때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에 고려되는 사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입니다.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사항 중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주의사항

1.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발언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과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은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다소 거친 훈육방식을 사용하여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피해아동이 평소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육교사가 평소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의 고의를 가졌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이 엄벌의 근거로 판결문에 명시된 판례도 있습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를 보면 증거를 통해 아동이 평소 다른 아동들을 괴롭혀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 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CCTV나 녹취록 등에 버젓이 녹화된 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성없음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미 증거가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를 보면 아동을 때린 점이 인정되었지만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4.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아동학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아동이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거부하거나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다면 방어권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므로 재판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애초에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조언해 주기 때문에 구속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아래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고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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