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아들이라고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를 설득해 아버지의 전 재산인 현금 9,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와 여동생 2명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오빠에게 재산을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어머니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아들에게 모두 주어버리면 당장의 생계도 막막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빠나 혹은 남동생이 아들이라고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2순위)이다. 하지만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 2순위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피상속인 본인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 이들과 동순위로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고,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보다 상속비율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때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 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즉, 유류분을 위반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는 자는 직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보통 3심인 대법원까지 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이 5년 동안에도 그 유언장은 완벽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해도, 역시 그 유언장은 완벽하게 효력이 있으며, 다만 그 유류분액을 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유언장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무효화 되거나 제한되는 게 유류분 제도는 아니고,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된 대로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나중에,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유언장의 효력과는 별개로, 따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접적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여 일부나마 상속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와 여동생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1,500만원, 여동생 둘은 1,000만원씩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