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기(보이스피싱, 투자/환급사기 등) 당했을 때, 응급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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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기(보이스피싱, 투자/환급사기 등) 당했을 때, 응급대처 

조재황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 SHIELD 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다고 하면, 긴급상황이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사기(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환급사기 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인 경우

 - 112 혹은 송금계좌은행(=가해자 계좌은행)에 연락을 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합니다.
 - 3일 이내에, 근처 경찰서에 범죄혐의 및 사건경위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투자사기, 환급사기 등의 범죄인 경우

 - 신속히 범죄혐의 및 사건경위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담당수사관이 배정받으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송금계좌은행(=가해자 계좌은행)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구제 서면접수 진행합니다(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행위를 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회복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쉴드는 전원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으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단체 고소 및 다수의 개인 고소 사건을 진행 및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적인 실력과 무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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