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에서 아동보호처분이란 무엇일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행위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특례법 때문인데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사건과 아동보호처분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심리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진 범죄사실레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여러건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심각성이 알려지며 아동학대사건은 특히 엄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면 보통 경찰단계에서 잘 종결되지 않고 검찰단계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학대행위자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처음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 재판단계까지 굳어지는 편이기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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