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매서운 추위가 다소 잦아들고 주변에서는 약간씩 봄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소년범죄의 건수가 줄고, 봄에 그 건수가 늘기 시작하여 여름에 가장 많은 소년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 청소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되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같으면 훈방조치 되거나, 설령 입건되더라도 불송치되었을만한 사안도 최근에는 모두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수용처분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소년이 범죄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라면 가급적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으나,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비용이 드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변협 인증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연령이 만16세 이상인 경우
민법, 리고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만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봅니다. 즉 만19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 즉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만14세 이상이면 성년인데요, 이는 만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한 방식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만10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소년원 수용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14세가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특히 만16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형사기소하여 형사법정에 소년을 세운 뒤 정식으로 형을 구형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결과로써 소년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미한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이는 소위 전과로 기록되어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의 나이가 만16세가 넘어가는 연령, 즉 소위 하이틴(High teen)이라면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건이 절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청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도 상대방의 보호자, 즉 부모가 알게된 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성범죄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어 버리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경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마약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최근 미성년자도 마약범죄 입건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판매책이나 다른 구매책이 검거되어 수사가 확대되면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들은 비록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약한 약물이 마약인줄 모르고 투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온라인 상에서 다이어트 약이나 수험에 도움이되는 집중력 향상 약물이라고 오판하고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약을 투약한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혐의로 입건되고, 마약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마약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초기 단계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여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 중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기록에는 모두 남아있습니다. 예컨대 만14세의 중학생이 소액 사기사건으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수사경력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차 온라인 상에서 중고거래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상습적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사안의 경중보다 재범위험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과거 동종범죄로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소년이 재차 입건되었다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보호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중간단계로 수용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고, 종국적으로도 소년원 수용처분 등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가능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수감시설 수용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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