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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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 

이동규 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유

임시조치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임시조치에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왜 위탁되었는지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목적은 소년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행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인 주거불명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과는 그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에 대한 조사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년에 대한 신병확보로써 도주나 증거인멸방지의 반사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까?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소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조건이 있을 것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나 심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조건 즉, 소년의 연령이나 송치절차의 적법성 등이 구비되지 않아 조사 또는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서는 안됩니다.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 비행정도가 경미하거나 심리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심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 조사 또는 심리 및 종국결정의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로서는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 예를들어 나쁜 환경에 빠져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 자해의 염려가 있는 때, 반복적인 재비행의 우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입니다.

소년을 수용시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요건 중에서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때의 요건은 그 중 하나만 구비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내용

임시조치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 등 세가지 종류입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구속기소되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소년부 판사는 거의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보호자나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고 있고, 병원에 위탁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구속인 상태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인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를 상담조사제라고 합니다.

 

임시조치 중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사법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것이고, 소년법에서 이를 가리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에서 소년에게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61조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소년이 검찰청으로 역송치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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