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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수임료에 대한 상담

임대인인데 사기비슷한걸 당햇는데 고소한게 사기로 되진않앗어요 그쪽은 무혐의가 난거죠 근데 증거도 다 사기로 거의 봐도 무방한데 결과가 그러니 어쩔수 없는데 건물보증금 10억으로 파산 회생 알아보다가 파산 해줄테니 진행해보자 하는거에요 수임료가 660만원이래요 세입자가 20명가까이라 많기는 한데 생각해보다 다시 알아보니 파산은 자격이 잇던데 제가 해당은 안되거든여 나이도 30대고 지금은 스트레스로 잠못자서 몸이안좋아서 일 안하고잇는데 아예못할정도로 어디 아픈거없고 일은 할라면 할수있고 기초수급자 아니고 부모님 집 자가여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주소지 혼자로 나온다면 파산 자격이 될수가 잇나요? 제가 한 고소건도 무혐의 나게한 변호사들 썻다보니 이제 조심스러워서 돈만 또 나갈까봐 선임이 겁나네요.. 파산도 가능한거 맞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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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서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고, 파산 신청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개인파산 자격과 수임료 -파산 요건: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자격이 됩니다. -나이/건강: 30대이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임료: 세입자(채권자)가 20명 가까이 된다면 서류 준비와 채권자 대응이 복잡해져 수임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660만 원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책정되는 일반적인 범위일 수 있습니다. 2.주소지 분리와 파산 가능성 -파산 자격 판단: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실제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상황, 소득 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분리하여 독립 가구로 만든다고 해서 파산 자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집: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향후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의 적합성 -회생 가능성: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젊다면 소득 활동 가능성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생은 소득을 얻어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사기 고소건: 이전 무혐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개인회생/파산은 형사 사건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정확한 채무 초과 상태와 소득 능력을 상담하시고, 파산보다 회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채무 초과가 명확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주된 목표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임료와 관련하여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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