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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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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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반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안전책으로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전세와 월세를 반반 합쳐놓은 계약이어서 전세금보다 보증금이 낮습니다. 하여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거액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전세와 달리, 반전세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하여 오늘은 반전세보증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1가지를 공유해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알려드리기에 앞서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한 경우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로해서는 절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전세보증금돌려받기, 꼭 소송까지 할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으려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수월한 것은 맞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는데, 이러한 강제집행권한이 있으면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피시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혼자서 진행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전보다 낮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소송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소송 외에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보다 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낮은 반전세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보증금반환받고 싶으신가요?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후 인용되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얻습니다. 이말인즉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소송의 간이절차여서 일반 민사소송대비 10분의 1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후 한두달내외로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여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큰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훨씬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도 신청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2주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더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으로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먼저 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전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계약전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면 매우 유용하게 증거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갱신의사가 없었다는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받지 못햇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갱신거절의사에 대한 증거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혼자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타격감이 별루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그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해 보내는 것은 카톡이나 문자와 형식만 다를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게 훨씬 증거로 활용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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