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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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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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방법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방법

한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손가락을 다친 아이를 3시간 동안 방치해 손가락이 괴사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확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학부모는 정식 수사를 재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영유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VS 아동학대 처벌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이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피를 흘리고 우는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아동학대로 분류되는 의료적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죄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에게는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더 무거운 76월 이상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취업제한,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거나 생명이 위독해졌다면 아동학대중상해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책임

보육교사는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원장도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면 원장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육교사나 원장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자격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나 원장이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등급도 최하위로 조정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아동학대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더 높게 인정되므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크게 감경됩니다.

 

어린이집 엄무상과실치상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배식 줄을 선 채로 친구와 다투던 중 친구를 밀어 국통에 빠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배식과정에서 유아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어린 유아가 다른 유아를 밀어버리는 상황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을 식혀서 배식하는지 점검해야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위기에 처한 경우 핵심은 예견가능성사전조치여부입니다. 어린이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예견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사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어린이집 의료적방임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한 양육시설에서 생후 9개월 아동이 계속 설사와 고열증세를 보여 원장은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생활지도원이 병원에 데려갈 것을 제안했지만 원장은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다가 다음날에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원장은 의료적방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 의료적 방임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가정이라도 상태를 보아가며 병원에 급히 가야 할지 여부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적방임 처벌위기에서 핵심은 급박한 치료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교직원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 정도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아이가 울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을 때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안전사고 등 어린이집 사건에서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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