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 미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채권자 A와 채무자 B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A)과 도급인(B)입니다.
A는 공사대금 2억 9000만원으로 한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B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6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B는 A의 거듭된 채무이행 독촉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B에게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B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집행불능의 우려가 있기에 가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결과

법원은 채권자 A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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